구 분 | 세 목 | 과세 기준일 | 납부방법 | 납 기 | 비 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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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세 |
보 통 세 |
취 득 세 | 사실상 취득일 | 신고, 60일이내 상속 6개월이내 |
신고 기한내 | 가산세 20% | |
등록면허세 | 등록,면허 | 신고, 보통징수 | 수시 정기1.16∼1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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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 저 세 | 신고 | 익월 10일 | |||||
지방소비세 | 특별징수(道) | 익월 20일 | |||||
목 적 세 |
지역자원시설세 | 신고, 보통징수 | 재산세 병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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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세 | 신고, 보통징수 | 주세목 납기일 | 타세목 병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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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세 |
보 통 세 |
주민세 | 재산분 | 7. 1 | 신고 | 7.1 ∼ 7.31 | 가산세 20% |
균등분 | 8. 1 | 보통징수 | 8.16 ∼ 8.31 | ||||
종업원분 | 신고 | 익월 10일 | |||||
자동차세 | 6. 1(1기) 12.1(2기) |
신고, 보통징수 | 6.16 ∼ 6.30 12.16∼12.31 |
1,3,6,9 분납가능 연납시 10%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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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비세 | 신고 | 익월 말 | |||||
지 방 소득세 |
개인 | 신고 | 신고 기한내 | 가산세 20% | |||
법인 | 신고 | 신고 기한내 | 가산세 20% | ||||
재산세 | 건 물 | 6. 1 | 보통징수 | 7.16 ∼ 7.31 | |||
토 지 | 9.16 ∼ 9.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