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 행 | 적용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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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(부) | 가족관계등록(부) |
호적등·초본 (1가지) |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(5가지) |
본적 | 등록기준지 |
전적 | 등록기준지 변경 |
취적 | 가족관계등록창설 |
증명서의 종류 | 기재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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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 | 개별사항 | |
가족관계 증명서 | 본인의 등록기준지·성명·성별·본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|
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인적사항 [기재 범위 - 3대(代)에 한함] |
기본 증명서 | 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 등의 인적 사항 (혼인·입양 여부 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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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 증명서 |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·이혼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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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관계 증명서 |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·파양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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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| 친생부모·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·파양에 관한 사항 |
기재사항 | 호적등본 기재여부 | 목적별 증명서 기재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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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의 본적 | 동일한 본적 기재 |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|
조모, 형제자매, 손자 | ○ | × |
배우자의 부모 | ○ | × |
결혼·이혼 경력 | ○ |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|
입양·파양 관계 | ○ |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|
구분 | 일반입양 | 친양자입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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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립요건 | 협 의 | 재 판 |
자녀의 성과 본 |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|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|
친생부모와의 관계 | 유 지 | 단 절 |
효력 |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|
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|